제조, IT, F&B, 의류, 화장품 등 업계와 업종을 불문하고 카피캣(Copycat, 모방 제품·서비스)의 모방 행위는 항상 오리지널을 위협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어 등록 지식재산권에 의한 든든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 오리지널은 카피캣의 모방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모방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
모방 행위를 통해서 경쟁사는 자사의 광고와 마케팅, 프로모션 성과에 편승할 수 있고, 제품·서비스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유무형의 리소스를 절감하게 됩니다. 나아가 소비자의 오리지널과 카피캣 사이 혼동 및 오인을 유발하고, 상표와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모방 행위를 인지할 경우 신중히 검토하고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대응
모방 행위의 대상이 된 자사 제품·서비스가 저작물이거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음악, 미술, 사진, 영상, 편집물(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UI·UX 등) 등이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은 주요 지식재산권 중 하나임에도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강하게 보호됩니다.
실무상 제품·서비스를 모방한 경쟁사에 대응해야 하는 사안을 다룰 때에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경쟁사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경쟁사의 접근으로부터 자사 제품·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는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된 영업표지, 경영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이른바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함에 있어 권리의 등록 여부는 가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품·영업 주체의 혼동이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제품·서비스에 대한 모방 행위, 아이디어 탈취 행위, 투자·노력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부정경쟁행위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자사 제품·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제품·서비스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넓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정경쟁행위 중 모방 행위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이 혼동·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보다 다소 까다로운데, 혼동·오인 유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 저명성 요건을 추가로 갖추면 나머지 요건 충족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기에 제품·서비스의 시장에서의 저명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경쟁사의 애매한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없어 속앓이만 하다가, 저명성을 확보한 이후로는 제품·서비스를 대폭 모방하지 않더라도 오인을 유발할 정도만 된다면 민·형사, 행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운신의 폭을 대폭 넓힐 수 있었던 자문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특허청이 인지하게 될 경우 행정조사와 시정권고(행위 중단, 혼동과 오인을 유발하는 요소 제거, 제품·서비스 폐기,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등)를 요구하며,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카피캣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지식재산권 등록 필요
위와 같이 카피캣에 대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면 등록을 추진해 두는 것이 경쟁사와의 분쟁 상황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우월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서비스 런칭 시점부터 자사가 갖춘 비교 우위 요소를 가능한 장기간 누릴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이동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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