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직원 퇴사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을 것들
사업을 처음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주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한다고 합니다. 뭘 해야 하나요?”
직원 채용 시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지만, 퇴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퇴사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일자
직원이 퇴사할 때 확정 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근무하느냐”입니다. 퇴사 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일이 1년은 넘는가? =>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
– 마지막 달에 며칠을 근무했는가? => 마지막 달 급여를 며칠 치 지급해야 하는가?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달 급여는 보통 퇴사일까지의 근무 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퇴사 일이 언제인지’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필요하고, 4대보험 공단에 상실 신고를 접수할 때도 필수 정보입니다.
2. 퇴사사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니다. 주로 스타트업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 퇴사: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함
– 계약만료: 정해진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됨
– 권고사직: 회사 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임
– 해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함
이때 계약만료, 권고사직, 일방적인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고용 관련 지원금 수령 등의 이유로 회사 측 부담의 퇴사 처리를 꺼릴 수 있습니다. 추후 부정수급 이슈나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퇴사 사유는 거짓 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실제 그대로 신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지막 달 급여
퇴사 일자와 퇴사 사유가 확정되었다면, 마지막 달 급여가 얼마인지 정해야 합니다. 급여액이 얼마인지 정해져야 4대보험 공단에 상실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추후 설명할 퇴직 정산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퇴사일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하루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한 재직자는 만 1년 시점마다 연차 15개 발생하며 그 후 만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 사용을 연 2회 개별적으로 서면 권고했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
– 퇴직위로금: 회사의 사정으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닌 경우, 종종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4. 퇴직 정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정산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상실 신고 접수 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라 내야 했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만약 매월 건강보험료를 공단 고지대로 공제했다면 해당 정산액도 추가로 급여 공제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퇴직 정산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고용보험료는 매월 과세 급여의 요율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따로 정산할 금액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그 해의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내야 할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다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소득세 환급으로 갑자기 마지막 달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신 소득세 환급액은 원천세 신고 시 납부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액은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5. 마지며
이렇게 정산 항목을 반영하여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지급까지 끝나면 드디어 직원 퇴사 절차가 완료됩니다. 물론 실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직원 퇴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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