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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직원 퇴사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을 것들

사업을 처음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주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한다고 합니다. 뭘 해야 하나요?”

직원 채용 시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지만, 퇴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퇴사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일자

직원이 퇴사할 때 확정 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근무하느냐”입니다. 퇴사 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일이 1년은 넘는가? =>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
– 마지막 달에 며칠을 근무했는가? => 마지막 달 급여를 며칠 치 지급해야 하는가?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달 급여는 보통 퇴사일까지의 근무 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퇴사 일이 언제인지’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급여 및 퇴직금 계산에 필요하고, 4대보험 공단에 상실 신고를 접수할 때도 필수 정보입니다.

2. 퇴사사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니다. 주로 스타트업에서 직원이 퇴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 퇴사: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함
– 계약만료: 정해진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됨
– 권고사직: 회사 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임
– 해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함

이때 계약만료, 권고사직, 일방적인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고용 관련 지원금 수령 등의 이유로 회사 측 부담의 퇴사 처리를 꺼릴 수 있습니다. 추후 부정수급 이슈나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퇴사 사유는 거짓 없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실제 그대로 신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지막 달 급여

퇴사 일자와 퇴사 사유가 확정되었다면, 마지막 달 급여가 얼마인지 정해야 합니다. 급여액이 얼마인지 정해져야 4대보험 공단에 상실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추후 설명할 퇴직 정산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몇 가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퇴사일까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하루당 1일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한 재직자는 만 1년 시점마다 연차 15개 발생하며 그 후 만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 사용을 연 2회 개별적으로 서면 권고했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
– 퇴직위로금: 회사의 사정으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 수령 대상이 아닌 경우, 종종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4. 퇴직 정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정산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상실 신고 접수 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라 내야 했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만약 매월 건강보험료를 공단 고지대로 공제했다면 해당 정산액도 추가로 급여 공제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퇴직 정산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고용보험료는 매월 과세 급여의 요율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따로 정산할 금액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그 해의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내야 할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여에서 공제했던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다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소득세 환급으로 갑자기 마지막 달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신 소득세 환급액은 원천세 신고 시 납부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환급액은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5. 마지며

이렇게 정산 항목을 반영하여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지급까지 끝나면 드디어 직원 퇴사 절차가 완료됩니다. 물론 실무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직원 퇴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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