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중간배당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배당은 한 해의 결산이 마무리 된 뒤 상법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지급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 이외에도 상법에 정하는 일정 요건 및 절차를 만족한다면 연중에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을 중간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비상장회사의 경우 중간배당을 실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중간배당이란?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 합니다.
(1) 중간배당의 요건
상법에서는 중간배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중간배당은 1) 연 1회 가능하며, 2) 정관에 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하며, 3)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배당은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세무상으로 해당 배당금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에 되어 회사에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간배당의 한도
중간배당의 경우도 정기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중간배당은 기중에 실시하는 만큼 배당기준일까지의 손익이 반영된 가결산 내역을 기초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중간배당은 직전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①-②-③-④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② 직전 결산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④ 중간배당 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
또한 한도 내 금액이라도, 상법상 올해의 실적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간배당 시에는 당기의 재무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 합니다.
(3) 중간배당의 절차
중간배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 배당기준일 및 중간배당 지급결의 ( 1차 이사회 결의에서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하고 공고기간이 끝난 뒤 중간배당 결의를 위한 2차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는 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1차와 2차 이사회 결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음)
②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 중간배당 기준일로부터 2주전까지 공고
③ 중간배당 지급 : 중간 배당의 결의가 있은 후 1개월 이내 배당금 지급 (이사회 결의로 지급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 일자에 지급)
2.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와 주주가 챙겨야 하는 사항
(1)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15.4%. 지방소득세 포함)를 하고 배당금 지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인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배당금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의 경우 개인주주에게 지급한 내역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하지 않은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 내역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에 주의 해야 합니다.
(2) 중간배당을 지급 받은 주주
개인주주의 경우 중간배당과 다른 금융소득 (예적금이자, 국공채이자, 개인간 대여금 이자,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주주의 경우 배당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나, 지분율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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