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회계사님, 재무제표 좀 수정해도 되겠죠?
‘회계사님, 재무제표 좀 수정해도 되겠죠?’
12월 말, 1월 초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12월 결산 결과를 토대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재무제표를 왜 수정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수정하고자 하는지, 수정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 재무제표를 수정할까?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작성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큰 혼선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기준과 원칙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회계기준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떠한 의도대로 수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테크니컬 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도 분명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왜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만들까요? 대부분은 외부 이해관계자들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잘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대출 실행과 연장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좋은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수정할까?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래는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1) 개발비
개발비는 다수의 스타트업의 재무제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상업적인 생산 단계 전에 연구활동으로 지출한 금액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니, 현재 발생하는 지출도 이연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 비용으로 대응하여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성과는 크게 개선이 됩니다.
(2) 거래대금 전체를 매출로 인식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회계적으로 총액법, 순액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는 고객으로 수취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비용이나 매입가액을 뺀 차액만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매출 볼륨을 크게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를 선호합니다.
(3) 가공 매출
실제 거래는 없으나, 거래 상대방과 협의하여 임의의 매출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는 매우 쉬워 보입니다.
(4) 기타
그 외에도 재무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회계적인 테크닉은 다수 존재합니다. 자산으로 취득 한 유형자산/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금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든지, 받지 못할 돈을 비용처리하지 않는다든지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될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회계기준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래는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계기준
위에 나열한 방법들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까다롭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매출 거래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 가공 매출은 회계적으로 당연히 매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무적으로도 큰 위험부담이 존재합니다.
– 기타의 방법들도 모두 회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외부 이해관계자와 검증 절차
이처럼, 대다수의 방법들은 회계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검증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회계법인이 임의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법정감사를 받는 경우는 그 검증 절차가 더욱 강화됩니다. 은행도 대출 심사를 위해 나름의 프로세스에서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질문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세무서도 이상한 거래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을 합니다.
결국 어떠한 리스크도 없이 재무제표를 좋게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칙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그 특성상 연속성을 갖습니다. 개발비로 처리한 건들은 언젠가는 비용으로 한 번에 정리될 것이고, 가공 매출로 인식한 건은 언젠가는 받지 못할 돈으로 판단되어 정리되게 됩니다. 올해 임시적으로 좋게 처리한 건들은 분명히 내 년, 내 후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더 크게 가져다줍니다.
결국 12월이 되어서야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해관계자가 많다면 평소에 수시로 재무제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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