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받은 주식으로 주주가 될 수 있을까?
실무상 소규모 비상장(폐쇄)회사에서는 동업 파트너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주주간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간의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을 통하여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회사의 존속 중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정관의 규정 및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주식양도 제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에 흔히 삽입하는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무엇이고, 그에 반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은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들어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간단한 계약정보와 당사자의 지위만을 입력 혹은 체크함으로써 자동으로 계약서를 완성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식양도제한 약정이 삽입되어 그 약정의 효력 및 영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고객사가 있어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드렸고, 그 내용을 독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의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단지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만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에 있는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위 주식양도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조건 무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은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경우,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주의 주식양도를 사실상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주주가 아주 불리하여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는 무효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당연히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간 관계, 회사의 목적 및 사업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기간이 10년인데 회사가 특수 목적하에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존속하는 경우이거나, 사실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주식양도제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판례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만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 회사 등 제3자에 대해서는 위 약정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채권적 효력에 반대되는 물권적 효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그 물건을 처분, 사용, 변경 등에 대한 권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반하여 주식을 양수받더라도 그 양수인은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반하여 주식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 약정을 체결한 양도인이 주주간계약을 들먹이며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자신이 주주임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왜 의미도 없어 보이는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주주간계약 및 투자계약에서는 넣는 것인가 입니다. 그러나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함께 붙어 있는 아주 고액의 위약벌, 위약금 등 무거운 페널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 주식양도제한 약정 위반시 고액의 페널티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약정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실상’ 약정 당사자로 하여금 양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한 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그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여 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하여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등재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 또한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관한 한 제3자로서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한 상대방 주주로부터 엄청난 위약벌, 위약금 등을 청구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한 고객사의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커 보였고 유의미한 페널티 규정도 없어서 그 약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제한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대다수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상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독자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주식처분제한 약정의 채권적 효력을 잘 이해하여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 체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