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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보호기간이 만료된 미키마우스 캐릭터, 이제 디즈니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될까?

미국 월트디즈니가 소유하고 있었던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미국에서 지난 1월 1일(현지시간)부로 만료되었습니다.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공포 게임이 출시되는 등 초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활용한 2차적저작물(응용저작물, 변형저작물)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개발사 ‘나이트메어 포지 게임스’는 초대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기괴하게 그린 공포 게임 ‘인페스테이션 88’의 예고편 영상을 SNS에 공개했는데, 그 게임에서 게이머들은 방호복을 입고 캐릭터를 조작해 격실을 돌아다니면서 쥐를 죽이고 미키마우스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것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란 1928년 11월에 개봉한 단편영화 ‘증기선 윌리’의 주인공인 초대 미키마우스를 말합니다. 미키마우스는 초기 버전이 발표된 이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번에 저작권이 만료된 것은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이고, 그 후 모습이 변화된 후기 버전의 미키마우스는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 모습의 미키마우스는 후기 버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후기 버전이 아닌 초기 버전의 미키마우스는 우리나라에서 디즈니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아무런 장애 없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은 저작재산권이지 저작인격권을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7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그리고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자가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이용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따라서 비록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포르노 영화에 사용하거나, 선량하고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키마우스를 악당으로 표현하는 등의 이용행위는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키마우스의 이용행위는 저작권법 외에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많은 상품에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또 저명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은 물론이고,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규정과 법률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법률 컨설팅,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법에 관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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