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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도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 대상으로 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내용의 권리를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 역시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산물인 무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형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작가의 소설이 기재된 원고용지는 유체물이고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원고용지에 기재된 소설의 내용(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은 무체물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설이 기록된 원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이 그 원고지에 기재된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발송하여 수신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편지라는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신인이 갖게 되겠지만,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 즉 발신인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발신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편지에 대한 소유권과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판례 : 일명 ‘이휘소’사건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일명, ‘이휘소’ 사건) 1)

이 판결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함),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어느 저작물이 특별히 한정된 매체(예컨대 원본 2))에만 수록되어 있을 때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그것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소유권 이 두 가지 권리가 하나의 대상(매체)에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수록된 원본 매체가 분리되기 어려운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자문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하급심판결집 1995-1, 323면.
-2) 보통 ‘원본’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최초로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원본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한 것을 ‘복제물’이라고 한다.

저작권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법률 컨설팅,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법에 관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팀은 고객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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