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도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 대상으로 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내용의 권리를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 역시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산물인 무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형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소유권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작가의 소설이 기재된 원고용지는 유체물이고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원고용지에 기재된 소설의 내용(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은 무체물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설이 기록된 원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이 그 원고지에 기재된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발송하여 수신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편지라는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신인이 갖게 되겠지만, 그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 즉 발신인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발신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편지에 대한 소유권과 편지 내용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판례 : 일명 ‘이휘소’사건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일명, ‘이휘소’ 사건) 1)
이 판결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의 정의규정에 의함),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어느 저작물이 특별히 한정된 매체(예컨대 원본 2))에만 수록되어 있을 때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그것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소유권 이 두 가지 권리가 하나의 대상(매체)에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수록된 원본 매체가 분리되기 어려운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들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자문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하급심판결집 1995-1, 323면.
-2) 보통 ‘원본’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최초로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원본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한 것을 ‘복제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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