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상이나 감정’을 통틀어 ‘아이디어’(idea)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도 저작권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규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표현, 그 중에서도 ‘창작적 표현’만입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게임의 진행방식, 어떤 일이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프로세스, 해법, 규칙, 규약(프로토콜), 표준, 학습방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줄 알고 투자를 하였다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저작권이라는 법적 도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의 복잡한 측면을 이해하고 올바른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지적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작과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 팀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 깊이 있는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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