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인터넷에서 퍼 온 이미지영상으로 콘텐츠 제작 시, 주의사항 3가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게시물에 인터넷에서 퍼 온 이미지나 영상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 온 이미지나 영상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퍼 오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퍼 간 콘텐츠를 적발하는 기술도 그 만큼 발전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콘텐츠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해쉬값(함수)이나 DNA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쉬값이나 DNA값을 대조하여 허락 없이 퍼 간 콘텐츠를 모니터링 하거나 필터링 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물론 이런 이미지나 영상들 중에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것일 수밖에 없어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아이콘, ☎✈ 과 같은 각종 도안(출판용 약물), 제품 사진 같은 것들은 최소한의 개성이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성 없는 콘텐츠들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포토샵과 같은 가공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설사 저작권침해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나 영상을 다수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이미지 라이브러리’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가 제공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함부로 퍼 오게 되면, 저작권침해는 물론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간혹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일일이 촬영하여 올리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그 상품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상품 이미지를 복사해 자기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 사진들도 그래픽 처리나 포토샵 처리가 되어 있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여행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행지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직접 가서 촬영해 올 수 없어서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서 퍼 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나 영상은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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