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유튜브 영상 불법 사용 대처방법 ‘경고장 발송’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1) 경고장은 보통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송달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사본 2부를 포함해서 3부를 작성해 가셔야 합니다.
(2) 경고장 양식이나 내용기재 요령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 관련 경고장 내용은, ①상대방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 ②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 ③저작권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합의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에 대한 요구 등을 기재하시고,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의 기한을 특정하셔서 그때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경고장 보내고, 회신 기다리고 하다 보면,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며 오래 걸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향후 저작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이미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5) 손해배상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된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둘째는, 그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고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셋째는 이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제126조).
(6) 사안이 경미한 사건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을 1회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상대방과의 사이에 큰 감정의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서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률 이슈를 넘어 창작자의 창의적 자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특히 무단으로 사용된 영상과 이미지에 대한 경고장 발송과 법적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이런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자문사례, 승소경험을 통해 유튜브 불법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사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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