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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originality)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예술적 가치나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성은 첫째, ‘독자적으로 작성’(independently made) 되었다는 것과, 둘째, ‘최소한의 개성’(minimum creativity)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적 작성’과 ‘최소한의 개성’이란 무슨 의미일까?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 작성’은 쉽게 말해서 다른 작품을 ‘베끼지 않았다’(not copied)는 것을 말합니다. ‘베끼지 않았다’는 것은 ‘새롭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발명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새로운’ 것, 즉 없던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규성’(novelty)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독자적 작성’은 베끼지 않았으면 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품과 똑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작품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즉 모방하지 않은 것이라면 ‘독자적 작성’입니다.

그래서 저작물 중에는 이미 있는 기존 작품과 똑 같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핵심은 멜로디(가락)에 있는데, 예전부터 있던 어떤 음악의 멜로디와 똑 같은 멜로디로 된 음악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소한의 개성’이란 ‘일반적’ 또는 ‘통상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하면 굳이 남이 그려놓은 동그라미를 베끼지 않아도 누구나 같거나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의 개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창작성이 요구되는 저작권법의 복잡성 때문에, 특히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법적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되는 ‘독자적 작성’과 ‘최소한의 개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지식을 넘어서는 깊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의 역할입니다.

TIP팀은 다양한 콘텐츠와 저작권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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