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표어나 슬로건 같은 짧은 문장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표어나 슬로건 같은 짧은 문장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표어나 슬로건 같은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표어․슬로건의 경우에는 결국 저작권법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작물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급심판결 중에는 짧은 광고문구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일명 ‘○○ 맥주 광고’ 사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맥주회사인 피고회사가 온도감응 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맥주를 생산하여 광고하면서 사용한 문구 중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부분이, 원고가 피고회사에 제안한 바 있었던 광고 문구 중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라는 부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와 유사한 문구들이 다른 맥주의 광고문안에도 사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 일본의 삿포로맥주 주식회사도 온도감응 잉크를 사용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광고에서 “맛있음을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삿포로의 잔은 차가운지 차갑지 않은지 문자가 알려주고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실 때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 및 1989. 8. 21. 발행된 일본발명협회 공개공보에서도 최적온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표현이 고안의 설명 중에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및 원고가 제안서에 예시한 광고문구와 피고가 사용한 광고문구는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점에서, 위 광고 문구에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저작권침해 또는 아이디어 침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률 이슈를 넘어 기업의 창의적 자산과 직결되며, 특히 표어나 슬로건과 같은 짧은 문장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다양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어나 슬로건과 같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 팀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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