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칼럼] AI 창작물에 의한 저작권 혼돈의 시대
AI는 예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생성하여,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들이 다수 탄생하고 있다.
AI 프로그램인 DALL-E는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AIVA는 교향곡과 영화 음악을 작곡할 수 있으며, GPT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단편 소설이나 시를 작성한다. 더 이상 창의력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예술 시장 규모는 2022년 2억1200만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40.5% 증가해 2032년 58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트너는 콘텐츠 시장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 비중은 2020년 1%에서 2025년 10%로 증가할 거라 전망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격이 없는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래에는 예술, 음악 등에서 인간과 AI가 기여한 부분을 구별하고 분리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저작권의 인정 여부, 귀속 주체, 보호 범위에 대해 복잡한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생성 컨텐츠 사례
AI가 만든 컨텐츠인, 만화 “Zarya of the Dawn”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다. 작가 크리스티나 카쉬타노바는 이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였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AI 기술이 사용된 것이 밝혀져, 인간인 카쉬타노바가 창작한 부분만을 포함한 새로운 등록이 발행되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인간의 창작물을 구분하는데, Midjourney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물로 여겨지지 않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카쉬타노바가 작성한 ‘텍스트’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와 작가에 의해 창작된 글의 선택, 조정, 배열’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Midjourney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카쉬타노바의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근거로, 이미지 생성을 위해 텍스트 프롬프트를 제공한 카쉬타노바는 이미지를 ‘실제로 형성’ 하지 않으며, 프롬프트 기능은 주문(order) 보다 제안(suggestion)에 가까우므로,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티스트를 고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았다(*클라이언트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나라 AI 필름의 영화 ‘AI 수로부인’이 저작권 등록되었는데, 동일한 관점에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지 등을 선택, 배열, 구성한 부분에 창작성을 인정해 편집 저작물로 등록된 바 있다.
인간과 AI의 협업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등록 대상의 창작성이나 권리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향후 위 의견들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저작권청의 판단에 기초하면, 편집 저작물은 소재 자체가 아닌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AI 창작물을 활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미지를 사용(이미지의 사소한 변경도 가능)하되, 줄거리를 달리하여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AI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현재 보다 조금 더 창작자의 권리보다 창작물의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둔 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저자소개 : 박연수 BLT 파트너 변리사는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 업무 및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분쟁, 소송에 대한 대응,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