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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음악 관련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음악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음(音, 음성․음향)에 의하여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곡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하나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새 소리나 바람 소리, 천둥 소리 같은 자연의 음이나 자동차 소음, 기계음 따위를 녹음한 것은 음악저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의 소리나 기계음 등을 녹음한 것은 ‘음반’이라고 하여, 저작권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각종 효과음, 배경음에는 이런 자연의 소리나 기계음들을 녹음한 음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음반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전통 민요를 채보한 악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전래되어 오는 전통음악이나 민요를 연주‧가창할 수 있도록 오늘날 방식으로 채보(採譜)한 것은 그에 내재된 음악저작물이 이미 저작권이 소멸하여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 채보방식에 독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설사 그 채보한 것을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통음악과 같이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음악저작물이라도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또는 연주하기에 적합하도록 편곡을 하였다면 2차적저작물로서 새로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악보 자체가 독창적인 미술적 또는 도형적 표현으로 제작되어 창작성을 가진다면, 미술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악보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과는 상관없이 악보 자체가 독립적인 저작물로 되는 것이어서 경우가 다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수집한 채보를 무단복제해서 판매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인류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가장 독특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악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연 소리나 전통적인 민요 같은 경우, 이들의 저작권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저작권 이슈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이러한 복잡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창작물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승소사례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하여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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