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의 ‘TIP’팀 칼럼은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칼럼입니다.
“민요나 민속의상 같은 민속 콘텐츠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민간전승물(민속저작물, folklore), 즉 민담(民譚)이나 민간 수수께끼, 민요, 민속춤, 민속공예, 민속의상 등과 같은 전통적 문화유산은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누가 창작자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의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전되어 온 민담이나 민요는 비록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채집, 정리에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일부 민족의 민속물을 대량 수집하여 이용한 사례도 있어 그 보호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야에서 신약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것들 중에는 전래되어 오는 민속요법에 기초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어 앞으로 그 추이를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속 콘텐츠가 현대 사회에서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적절히 보호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민속 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콘텐츠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대 법률 프레임워크 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의 특화된 전문성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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