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2)
스타트업은 언제나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투자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은 이번 라운드가 끝난 직후” 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보통 그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FI)인지, 전략적 투자자(SI)인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국내 투자자인지 해외 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또는 막연히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경우 절차나 세금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외국인투자가 아닌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때 특히 외국환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아닌 형태의 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되려면 간단히 요약하여 [1억원 이상 + 10% 이상]을 투자하면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10% 미만이고,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하는 것도 아니라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비거주자)이 외국인투자가 아닌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신고는 신주 발행이든 구주 매수이든 불문하며, 다시 경우를 나누어 외국환은행(시중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외국인인 투자자인데,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가 한국에서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기업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위임장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무상 의외로 걸림돌이 되기도 하니 사전에 투자자와 소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이와 같은 한국의 외국환신고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 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으면 거창해 보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즉 시중 은행을 말합니다.
다만, 시중 은행은 외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는 대신 일정한 외국환거래 신고 수리 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은 입장이므로, 외국환거래 신고를 받아 주는 데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잘 처리해 주는 은행을 찾아야 하고, 보통은 투자대상 기업의 주거래은행/지점에서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이 투자 시점에 곧바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신고할 때는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이 지참하고 한국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수리하는 담당자가 거래의 목적이나 배경,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나요?
투자자나 투자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과도한 규제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은행에서 투자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은 그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투자 유치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외국환신고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외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경우 투자대상 기업에서도 사전에 이를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윤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