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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세무] 국세청 ‘범칙조사’ 들어보셨나요?

지난 10년간 상장회사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세무조사를 경험하면서 느낀 인사이트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앞으로 세무조사 시리즈 연재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조세범칙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들어봤는데 범칙조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 세무조사 중에 범칙조사의 비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범칙조사통지서

💡 조세범칙조사는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를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은 많은 사업자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채 많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열사의 순이익을 조절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해 실질이 없는 매출을 인식하는 행위
-거래처의 비용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행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처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범칙조사의 처분은 형사처벌이므로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야합니다. 범칙조사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아래 2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① 통고처분 : 국세청에 납부하는 벌금
② 고발 :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됨

보통 통고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통고처분으로 범칙조사는 종결되나, 통고액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다시 검찰 수사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범칙조사의 프로세스]

1단계: 국세청 범칙조사 → 조사 종결 후 통고처분 (6개월 이내)
2단계: 국세청 범칙조사 → 조사 종결 후 검찰 고발 → 검찰 수사 → 검사의 기소 → 1심 재판 선고 (1년 이상 소요)

보통의 경우 1단계에서 범칙조사를 종결하고 싶지만, 통고액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사업자의 심리적, 경제적 상태는 거의 폐인에 가깝게 됩니다.

만약 범칙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범칙조사 대응을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원문: [세무조사 시리즈① ] 국세청 세무조사 말고 범칙조사 들어보셨나요? 

choi저자 소개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 스타트업에 특화된 회계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펌입니다. 대표 서비스로는 CFO 아웃소싱 서비스가 있으며, 정부지원금 사후 관리 등 스타트업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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