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성이란 높은 차원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누구나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독창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이나 앱의 아이콘처럼 간단해 보이는 이미지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신문사에서 ‘오늘의 운세’라는 코너를 게재하면서, 인터넷에서 퍼 온 ‘복주머니’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로 경고장을 받고 합의금을 물어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사용한 구름 이미지 때문에 어느 제과업체가 많은 합의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행사에서 홈페이지에 여행상품 안내를 하면서 직접 사진을 찍지 않고 인터넷에 업로드 된 여행지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었으며,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례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기술이 발전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사용 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지식재산권, 저작권에 특화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저작권 이슈를 자문 드린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도안의 이미지부터 여러 요소가 합쳐진 이미지 콘텐츠, 동영상 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미지 및 영상 저작물의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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