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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어떤 건물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일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건축물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건축물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같은 구조물은 그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창의적인 설계와 독창적인 디자인이 담긴 건축물은 그 자체로 건축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예술적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창작성이 돋보이는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건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에 해당될까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저작물은 “건축물 및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즉, 건물 자체는 물론, 그 설계나 건축을 위한 모형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건축물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창작적 요소를 포함해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 위에 떠 있는 독특한 건축물인 세빛둥둥섬처럼 하천이나 바다 위에 세워진 건물도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건축물 뿐만 아니라, 정자, 전시장, 가설 건축물 같은 것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내 건축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 돋보이는 개별적인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의 일부분인 다리, 탑, 정원 같은 요소도 창작성이 충분하다면 독립된 건축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물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어야 건축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조형미술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이나 아파트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독창적인 디자인과 개성을 지닌 건축물, 예를 들어 여의도 63빌딩이나 남산타워처럼 흔히 볼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개성을 갖추어야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저작물의 법적 보호는 단순한 건축적 논의를 넘어서 저작권법의 복잡한 영역에 속합니다.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자신의 건축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양한 저작물 관련 사안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설계 도서나 모형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저작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전략을 마련합니다.

건축물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보호하는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 팀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 팀은 건축저작물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데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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