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알아두어야 할 영상저작물의 창작성 기준
최근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가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에서는 이러한 영상이 콘텐츠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도 저작권이 성립될까요?
본 칼럼에서는 어떤 영상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주요한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을 통하여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영상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영상으로 표현되는 사진저작물과 구별됩니다. 만화도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지만,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본다는 점에서 영상저작물과 다르며, 미술저작물에 속하게 됩니다.
영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작성이 없는 단순한 상(像)의 녹화물은 영상저작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두고 아무런 조작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히 자동적으로 필름에 수록하였다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런 영상물은 영상저작물이 아니라 단순한 녹화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앵글과 구도의 선택, 몽타주 또는 커트 등의 기법, 필름 편집 등 지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유명한 그림들을 있는 그대로 비디오로 연속적으로 촬영한 것만으로는 영상저작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진들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늘어놓은 것(예컨대 연속된 슬라이드)도 원칙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재의 선택, 배열 및 제작과정에서 제작자의 개성이 가미되었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창작성 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고, 영상 콘텐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트 TIP팀은 다양한 저작권 판례와 자문 사례를 통해 고객이 영상저작물의 창작성과 저작권 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콘텐츠 활용 시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늘어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의 법적 보호가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비트 TIP팀의 전문적인 영상 저작물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