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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치르고 나온 뒤, 시험문제를 떠올리며 지인들과 공유해보는 일이 익숙한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확인하다 보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한다”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문제나 기출문제에 대해 과연 저작권법상의 ‘공표권’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공표권이란?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표권’입니다. 공표권이 있음으로 해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 공표를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자기가 쓴 시를 책으로 출판할 것인지, 블로그에 올릴 것인지, 동영상으로 낭송할 것인지 시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작자인 시인이 아직 공표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시인의 허락도 없이 그 시를 블로그에 올리면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였지만 아직 공개하기는 미진하여 좀 더 다듬어서 공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기장이나 습작노트에 시를 써 놓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는 부끄러워 영원히 공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그 작가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작품을 블로그나 게시판에 공개를 하면, 그 작가는 본의 아니게 작품에 대해 세상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그 작가의 인격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공개할지 말지, 그리고 공개를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오로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표권을 두게 된 취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편지를 자기 블로그에 공개한다면 그것도 공표권 침해가 됩니다. 공표는 공중에게 알리는 것인데, 편지는 상대방만 보라고 보내는 것이지, 공중에게 공개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사 논문을 작성 중이고 아직 한참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책을 출판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을 하게 되면, 그 인용부분에 대한 공표권 침해가 됩니다.
토플이나 토익 시험을 치른 사람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공표권 침해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문제는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는 이미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공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 애매합니다.
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의 관객이나, ‘슈퍼밴드’ ‘미스 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방청하는 방청객들에게 결말을 발설하지 말도록 서약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서약에 위반하여 결말을 공개하는 것도 공표권 침해가 될까요? 아직 사례는 없지만 한 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창작물의 사용 여부를 넘어, 저작자의 의사와 창작 의도를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공표권을 포함한 저작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저작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에 특화된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은 기관과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저작권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안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표권 침해를 비롯한 저작권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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