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모태펀드 관리체계 혁신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중기부는 7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일시적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둘째, 업력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통계에 따르면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2023년 1~3분기 2.1조원에서 2024년 같은 기간 1.6조원으로 25% 감소했다. 이번 조치로 최근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투자기업의 자본잠식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보다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하여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넷째, 관리보수 회복을 위한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환사채(CB)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투자금액과 관련해서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에 금액 요건(3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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