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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 정책 성패 조건은… ‘법적 안전장치·산업계 소통’

“오픈소스 AI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정책 토론회.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의 첫 발언은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하 센터장은 딥시크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오픈소스 AI 생태계 경쟁이 확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멀티모달 Thinking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면서도 “AI G3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 AI 전략을 수립·집행할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김용희 교수는 더욱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AI 기본법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국내 시장의 고립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경고는 주목할 만하다.

고려대 계인국 교수는 AI 기본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이 ‘인간 유사적’ AI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인지적 AI를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념이 맞지 않고 정의가 모호한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정 및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은 규제의 현실적 영향을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EU와 같이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AI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AI 기술 혁신과 제도가 별개로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어떤 AI를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AI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AI센터 장준영 센터장은 “국민들이 AI 리스크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한국형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국장은 하위법령 초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계가 현재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분명 인공지능으로 오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진흥과 규제가 밸런싱 되는 정책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의원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딥시크 충격 등 세계 AI 정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AI 정책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다.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고, 시민사회는 적절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한국형 AI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자 / 제 눈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연예인입니다. 그들의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끔 해외 취재도 가고 서비스 리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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