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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크리스마스 길거리에 캐롤이 줄어든 이유, 공연권의 모든 것

겨울이 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연말, 캐롤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셨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연권’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연권은 비단 연말 캐롤뿐만 아니라, 카페, 옷가게, 식당, 헬스장 등에서 배경음악(BGM)을 트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매장과 프랜차이즈에서는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배경음악 사용을 줄이거나,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연권의 개념과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연’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1]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사실 ‘공연’은 저작권법에서 가장 난해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하나하나 풀어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공연은 ‘저작물’은 물론이고 ‘실연, 음반, 방송’도 공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극과 같은 저작물이 공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수의 노래나 연주, 배우의 연기 같은 ‘실연’도 공연의 대상이 됩니다. 또 이들의 노래연주나 연기를 녹음한 ‘음반’, 녹화한 ‘방송’을 재생하는 방법으로도 공연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작곡한 가요를 B가 노래하고, C가 음반에 녹음했다면. 그 음반을 대중 앞에서 틀어주면 A의 가요(저작물)와 B의 노래(실연)와 C의 음반에 대한 공연이 각각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음반을 대중 앞에서 틀어주기 위해서는 A, B, C 모두로부터 각각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 공연에 대한 허락은 A로부터만 받으면 되고, B와 C에 대하여는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둘째, 공연은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연과 상영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무대에서 직접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연이고, 기계나 전자장치 등을 통하여 녹화물을 재생해서 보여주는 것이 상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생’도 공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래나 연주, 연기를 라이브(Live)로 하는 생 공연만 공연이 아니라, 음반이나 DVD 같은 것을 재생해서 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셋째,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혼자서, 또는 가족이나 친구 몇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영어로 ‘공연’을 public performance라고 합니다. 이처럼 ‘private’이 아니라 ‘public’이어야 공연입니다. ‘공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모여야 공중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정다수인’이 공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3]

따라서 지하철 역사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설사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공연이 됩니다. 또 음악회에 입장권을 내고 들어온 50명의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역시 공연이 됩니다.

넷째,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연주실이 있습니다. 그 중 101호 연주실에서 연주를 하기로 하고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청중이 왔습니다. 그래서 101호에 다 들어오지 못한 청중들을 바로 옆에 있는 102호 연주실에 들여보내고, 101호에서 연주하는 것을 마이크와 송신장치를 통하여 102호 연주실로 송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101호에서 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옆의 102호에서 연주가 들리는 것도 공연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101호나 102호나 동일인(건물주)이 점유(관리)하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2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주에 대해서도 ‘공연’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송신장치를 썼다고 해서 102호의 연주에 대해서는 전송이나 방송허락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송신’이란 신호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공연’은 송신 개념이 아니라, 직접 이용, 즉 현장에서의 이용 개념입니다. 그런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송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까지는 ‘공연’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그러나 전송은 제외됩니다. ‘전송’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든 사례에서 102호로 연주를 송신하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송신하게 되면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101호에 대하여는 공연 허락을, 102호에 대하여는 ‘전송’허락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연권 문제는 단순히 ‘음악을 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배경음악 제공 플랫폼,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공연권과 전송권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TIP) 팀은 공연권, 전송권,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지적재산권 분쟁 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매장 음악, 광고, 행사 등에서 저작권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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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2] 저작권법 제17조, 제76조의2, 제83조의2.
  • [3]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변호사 16명, 선임 외국 변호사 1명, 고문 변호사 1명, 고문 회계사 1명, 기술 고문 2명, 경영 고문 1명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개인정보, M&A, 투자, 게임,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여러 IT 기술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 및 기업,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투자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전문 변호사,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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