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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특허의 스타트업 특허 상표] 특허 등록까지 2.5년.. 심사 기간 언제까지 늘어나나?

2020년 이후 심사 적체 시작과 심사 기간 뉴노멀의 도래

특허를 처음 접하는 출원인을 만나면 심사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

최근 들어 고객을 만나면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등록까지 2년에서 2.5년 보셔야 하고, 1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선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당소 모 고객께서 “심사 진행 되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아래와 같은 캡처 화면을 보내드리면서 “아직 심사가 착수되지 않았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당소 2022년 10월 특허 출원의 행정정보

캡처화면의 특허는 2022년 10월 출원되어, 지금 글을 작성하는 25년 2월 기준 심사 기간이 약 2년 6개월도 넘게 지났다.

당소 기준으로는 2023년 이후 출원된 대다수의 특허들이 아직 심사 착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특허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고객상담센터 캡처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등록이 될까? 그렇지 않다. 절대다수의 특허가 최소 1회 거절이유 통지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변리사의 대응과 특허청의 남은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데 통상 4개월은 걸린다.

결국 이 특허는 등록될 때까지 거진 3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러한 항의성 문의를 받다 보니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도 궁금해졌고,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기반으로 심사 적체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지식재산권 심사 기간(개월) – 2023 지식재산백서(특허청)

2023년 파란색으로 표시된 특허와 실용신안의 평균 심사 기간은 2023년 기준 16.1개월로 나타난다. 최근 보도자료에서 2024년에도 16.1개월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자료만 존재하고 통계자료가 없어 신뢰도가 높진 않다(2023년과 0.1개월까지 동일함).

위에서 말한 16.1개월은 우선심사 사건들이 포함된 평균 기간이다.

대략 20% 수준의 사건들이 우선심사로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이상한 수준은 아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우선심사”가 표준화되고 있다.

2016년 필자가 변리사 합격하던 해, 심사 청구되는 건은 심사청구 172,948건, 우선심사 결정 28,878건이었다. 전체 심사 물량 대비 16.7%가 우선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심사 청구 233,055건 대비 우선심사 42,787건, 2022년 심사 청구 202,508건 대비 우선심사 39,277건, 2023년 심사 청구 199,979건 대비 우선심사 42,793건을 기록했다.

2021년 18.4%, 2022년 19.4%, 2023년 21.4%가 우선심사 대상이 되었다.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이다. 출원 속도보다 우선심사 신청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출원이 급증하는 데, 그 안에서 우선 심사 대상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사실상 우선 심사는 일반 심사화 되고, 일반 심사는 늦은 심사가 되었다.

위와 같은 통계들로 파악한 심사 적체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2011년부터 특허청의 한 해 평균 심사 처리 건수는 약 16만~18만 건이다. 이는 2023년 또한 동일하다.

2) 그러나 2011년 15만 건의 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2019년 18만 건까지 늘어난 심사 청구는, 2020년 22만 건, 2021년 23만 건을 기록하고, 2022~2023년은 20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여기에 더하여, 우선 심사 물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3) 우선 심사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2024년부터 과도한 우선심사 신청을 발생시키는 일부 요건을 삭제시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마저도, 해당 요건 관련하여 특허청 전관 부패 이슈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그 김에 삭제한 것으로 보였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아래와 같다.

1) 특허 출원인들의 출원 건 수를 감소시킨다.

2) 심사관 1명 당 처리하는 건 수를 증가시킨다.

3) 심사관을 증원한다.

4) 관망한다.

1)번의 출원 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시장 논리로 동작하는 것이고 특허청에서 이를 강제할 방안은 사실 없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특허청 심사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했으면 하나, 생각이 없어 보인다.

2)번의 심사관 1명 당 처리하는 건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현직 특허청장이 이미 밝힌 바 있다. 2024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심사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심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할 건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3)번의 심사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사관은 보통 5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기사에 따르면 “특허청은 직원 1534명 가운데 77.4%인 1188명이 5급 이상의 간부급”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5급 행정고시는 현존하는 고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 중 하나이다. 간부급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하다.

개인적인 견해로 당분간 특허청은 4)관망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해 특허청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지켜보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사 품질은 정성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심사 속도는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청장 발언을 접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특허청장들은 이제 심사 속도에 대해서 노코멘트 수준으로 발언하고 있다.

IP5(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청장 서울 세미나 등에서 필자가 느낀 특허청의 방향성은 AI 및 개선된 소프트웨어 도입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관련한 최근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방향성이 맞는 것 같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의 성능 개선 및 접근성 향상으로 허망한 계획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달리, 정부 내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속도와 품질은 낮다.

2) 이미 적체 물량이 상당히 쌓여있다.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발주된 용역이 처리되고, 처리된 결과물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면, 민간의 그것과는 다소 이질감이 있다.

또한, 아래의 자주색 표시가 적체 물량이고, 2021년부터 적체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자주색 그래프가 불안하게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다.

적체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심사 속도를 유지한다면 심사기간은 더 늘어난다는 말이다.

심사를 가속화시켜야 지금의 심사기간이 유지되는 수준이다.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사 속도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자주색이 적체물량 – 2023 지식재산 백서 (특허청)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시국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허 출원이 증가한 사실은 주요 국가들도 동일하다. 심지어 특허 출원 건수가 줄어들던 일본 마저도 2020년 28.8만 건, 2021년 28.9만 건, 2022년 28.9만 건, 2023년 29.9만 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일본은 그전까지 완만한 감소세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출원 증가 추세를 보면 갑자기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견으로 최소 2년 간은 심사 기간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수준으로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의 심사 인력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특허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허 존속기간 20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 제92조의2를 살펴보면 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설정등록이 되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존속기간을 늘려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신약 허가 지연에 따른 연장이다.

부디 이 조항을 변리사가 출원인을 만날 때마다 설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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