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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유튜브에서 책 읽기,저작권 문제없을까? 공중송신권 제대로 알기

오디오북이 등장하면서 유튜브에서 책을 읽는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일명 ‘북튜버’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유튜브에 게시할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공중송신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공중송신의 개념과 세부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1]

쉽게 말하면 공중송신은 콘텐츠를 유무선 송신하는 모든 형태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공중송신은 ‘공연’과 마찬가지로 ‘공중’(public)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수인에 대한 송신, 즉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송신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인기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올리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할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판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행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허락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송허락을, 디지털음성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음성송신허락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방송과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공중송신권을 비롯한 다양한 저작권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출판사, 작가, 저작권 단체 등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돕고, 공중송신권 사용 허가를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TIP팀은 저작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IT 기업,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 운영사가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저작권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제시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중송신권을 둘러싼 법적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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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변호사 16명, 선임 외국 변호사 1명, 고문 변호사 1명, 고문 회계사 1명, 기술 고문 2명, 경영 고문 1명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개인정보, M&A, 투자, 게임,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여러 IT 기술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 및 기업,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투자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전문 변호사,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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