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음성송신의 등장은 음악 유통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과 스트리밍의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기술의 진보가 곧 법적 해석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전략부터 수익모델의 기반까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사용자에게는 더 편리하고 유연한 콘텐츠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단순히 기존 시장을 침해하는 요소로만 보기보다, 권리자에게도 정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 기술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형태의 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이 새롭게 도입한 개념입니다. 그 동안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는 방송과 전송으로 이분화 되어 있던 시장에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가 끼어들게 됨으로써,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유료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디지털음성송신 가이드라인 또는 적격요건이라는 규제장치를 통하여 제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용자가 누릴 수 있었던 편리함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기존 시장을 잠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음악 산업계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면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의 유용한 기능들을 굳이 제한하는 것은 현명한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음성송신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장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효용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전송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디지털음성송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기능적 장점을 살리게 하되, 그에 상응하여 서비스업자들이 권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권리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유용한 기능, 예컨대 앨범별 채널 편성이나 곡 넘기기 기능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점은 살리되, 그로 인하여 이용자의 효용이 높아지는 것에 상응하여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권리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권리자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곡 넘기기 기능이 있으면 5% 추가, 일시정지 후 재생기능이 있으면 5% 추가, 이용자의 개인채널 설정기능이 있으면 15% 추가하는 등으로 사용료를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송에 가까운 효용을 가질수록 전송에 근접하는 수준의 보상금이 책정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기술 구조, 이용자 경험, 콘텐츠 유통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수익모델과 연계된 법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악, 오디오, 영상 등 콘텐츠 기반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이 허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권리자와 협상이 필요할지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개발 이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디지털 콘텐츠 기업, 콘텐츠 플랫폼 등 기술과 콘텐츠가 만나는 접점에서 수많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서비스 기획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 구조 설계, 유사전송 관련 법적 이슈 분석, 권리자와의 라이선스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저작권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