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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추진, 이번엔 ‘즉시 시행’…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기존 개정안보다 내용이 대폭 강화됐고, 시행 시기도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공동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전에 담겼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외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4일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나와 있던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경제 3법’ 관련 ‘3%룰’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시행 시기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 주주총회 도입의 경우 현장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유예기간 1년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상법 개정 재추진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이 완료되고, 내부 교통정리가 끝난 후에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에 전자 주총 도입부터 반대했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며 “원래 주주 충실 의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더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자본시장 개선 로드맵도 제시했다.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제도 개선이 상법 개정이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에 이어질 예정이다. 세 번째는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으로 공소시효 연장 문제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집행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MSCI 지수 편입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시대’란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3%룰 강화로 인한 소송 남발, 경영권 분쟁 증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즉시 시행 방침으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계의 반발과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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