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하는 포괄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규제 공백 속에 있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고,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하는 것이다. 발행기관은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기관이 도산해도 이용자 환불이 보장되는 도산절연 조치도 도입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 기업 등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진입 문턱도 기존 검토안의 자본금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매매·중개·보관·집합관리·지갑관리·일임·자문·전송·유사자문·기타 관련업 등으로 업권을 유연하게 확장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중심의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하고,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도 구축한다.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시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감독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 법제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 법안은 규제법이 아니라 가드레일 법으로,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2조 5000억 달러(약 330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걸친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는 기존 가상자산법만으로는 산업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면 디지털 금융 시장 활성화와 국부 유출 방지, 실물경제 연계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폐지될 전망이며,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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