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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협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국회 설명회 개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자리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의 방향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회·당국·학계·법조계·산업계·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했다. 정유신 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의 제정 취지 소개에 이어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두 번째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빠르게 대응하는데 발맞춰 국회도 법안을 발의하겠다. 빠르면 7월에 기본법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산협 이근주 회장은 “오늘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라며 “주요 조문과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현장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첫 순서로 정유신 원장이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유신 원장은 “단순한 규제법이 아닌,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법”이라고 설명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이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디지털자산업의 유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보관·지급결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2단계 법안으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업의 성장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먼저 9개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정의하고 차등화된 인가·등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과 디지털자산중개업은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인가대상이며, 나머지 7개 업종인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 디지털자산지급·이전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 디지털자산대여업,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매매·교환대행업은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등록대상이다.

특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에 관하여는 기존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디지털자산업만의 독립된 규율체계를 구축했다. 발행자는 상법상 주식회사 등으로서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는 등 12가지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3일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공시체계를 마련했다. 발행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백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30일 내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백서에는 발행자 정보, 디지털자산의 용도와 기능, 총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 기반기술과 보안, 이용자 보호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시서류 작성자는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근주 협회장은 “이번 법안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업의 성장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는 법제 틀”이라며 “국내외 제도 정합성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법안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발행시 심사대상인 백서의 경우 기존 증권신고서와 달리 아직 사업의 실체가 없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백서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심사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협회로 하여금 형식적 심사를 수행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발행자에게 공시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공시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기존 증권이나 전자화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지급·이전업 등을 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정 TF 운영과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보관·지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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