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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본격화…정무위·핀산협 5차 포럼 개최

정무위 주최, 자본시장법 개정·디지털자산법 제정 방안 논의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핀산협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ETF 시대를 맞아 안전한 디지털자산 투자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준현 정무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한국을 국제적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자본시장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1년 만에 168조원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 명시, 디지털자산 ETF의 운용 및 관리 체계 마련,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조발제에서 김준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ETF 시대를 위한 과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ETF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실무적인 이슈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과 해결 과제’ 발표에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제도권 내 전통금융의 기준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ETF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수 기준 및 설정환매 방식 등 과제 해소와 시장참여자 신뢰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좌장으로 남창우 금융위 사무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2025년 총 6회 개최 예정이며, 앞서 법인 참여 방안(1차),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2차),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3차),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4차) 등을 주제로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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