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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 개정안 발의로 업계 찬반 엇갈려

“처방 남용 제도적 차단” vs “국민 권리 제한” 반발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처방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정부 지정 비대면 금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례가 논란이 된 것을 반영한 조치다.

DUR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물의 원격 처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초진 환자에게는 처방 가능한 약의 종류나 기간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희귀·중증 환자처럼 대면 진료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급 진입이 허용된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보완적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1,260만 건의 검증된 비대면진료 경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거 회귀적 비대면진료 규제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 약 1,26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는 특별히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원격의료 기술은 미국보다 2년, 중국보다 3.3년 앞섰지만, 2024년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1.5년으로 좁히며 우리를 추월했다”며 기술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OECD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수천만 건의 실증 데이터를 외면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시도는 국가 성장 전략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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