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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복지위 통과…플랫폼-약사회 정면충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업계와 약사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지난 20일 복지위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발의)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직후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는 상반된 입장문을 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닥터나우 “환자 편익 위한 합법적 혁신”

닥터나우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환자들이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김윤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수수료를 받거나 검색창 우선 노출로 불법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대금만 수취하고 있으며, 모든 약국을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해 특정 약국 우선 노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또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안을 별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복지부 장관이 ‘도매업 방식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만큼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불법 행태의 당연한 결과”

반면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약사회는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와 불법행위를 문제 제기해왔다”며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자사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며, 처방전 몰아주기 식 불법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플랫폼에도 적용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2의 타다 금지법’ 우려도

플랫폼 업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편하게 조제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환자가 직접 약국마다 재고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도매업을 영위하던 플랫폼에도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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