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 10년묵은 규제 해결
한국NFC 황승익 대표
앞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쇼핑 시 카드결제 단계가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대표 황승익)가 요청한 “전자상거래 시 카드사 제공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 폐지요청에 대해 즉시폐지하기로 확정하였다.
이 규제는 2005년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대책 중 하나로 발표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시 무조건 카드사에서 만든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조항으로 이용자들이 결제 시 신용카드사부터 선택한 뒤, 해당카드사의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안심클릭, ISP안심결제, 앱카드 등 복잡한 결제방법을 또 한번 선택하고, 각각의 카드사마다 다른 모양의 결체창을 보여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복잡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
한국NFC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 쇼핑몰이나 PG사들이 결제창을 표준화하여 디자인할 수 있게 되며, 이용자들도 신용카드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PG사가 카드사사별로 자동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택창을 줄여서 기존보다 결제 시 3~4단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경우 카드사 선택메뉴 없이 카드번호만 입력해도 간단히 결제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10년전 PC기반의 전자상거래 시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의 본인인증 및 카드사선택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복잡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모바일쇼핑시 복잡한 결제과정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이용자가 30%가까이 되고 있다, 결제단계 3단계만 줄여도 쇼핑몰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최근 해외직구열풍도 결제방법이 간편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 신설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보안성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해석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폐지도 상담센터를 방문한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NFC의 요청에 의해 폐지를 확정하였다.
핀테크 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한을 갖고 있는 안전지도 수준이었으며, 이후 감독규정으로 흡수되어 종단간 통신구간 보안 및 암호화에 녹아 든 내용이므로 사문화 된 사항” 이라며, 시대가 바뀌고, 보안기술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의 개선요청을 하면 검토 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많은 핀테크기업들이 상담센터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