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시행
중국의 규격·인증 및 각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고, 환경, 노무, 안전 등 분야의 각종 규제 정보 및 대응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전자 분야 CCC(강제인증), CQC(자율인증) 및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시험검사, 등록대행을 일괄 지원 하며 각종 환경 규제에 대한 등록 및 시험을 지원 한다.
또한, 환경·보건·소방·노무·조세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5개 분야의 법규 및 기업 문의에 대한 솔루션도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제공 한다.
중소기업청은 국내 전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중국 현지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인증획득시 중국의 민간 대행사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수수료 과다 청구 둥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술컨설팅,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은 한층 향상시킬 계획이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12일(목)부터 4월 3일(금) 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