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제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월에 총 2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월 25일 시행된다.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어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활로가 열리게 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 등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인이 주로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인 점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선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 기업 및 한 해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차등화하였다. 또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취득한 1차 투자자에 비해, 2차 투자자는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하고는 1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투자광고는 그 방법을 제한하여,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중개업자의 펀딩포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투자광고 및 신종 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광고 홈페이지 주소만 안내하거나 단순 링크하는 경우는 허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된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가정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유연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그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 (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다.
더불어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지난 2014년 10월,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액만큼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기존의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14년 기준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였다. 변경된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된다.
2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연간 약 21만명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의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존재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