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응답형 O2O 교통 서비스 ‘콜버스’가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는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콜버스랩 박병종 대표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난 “우버택시 닮은꼴 ‘콜버스’도 불법?” 기사와 관련해 오해가 있어 바로잡기 위해 저희의 입장을 전합니다.
기사에는 콜버스랩이 전세버스 업체와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차량으로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콜버스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전세버스 공동구매 중개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나 P2P 대출 중개 플랫폼 팝펀딩과 유사하게 전세버스 업체와 승객들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계약업무를 대리합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앱 회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 회원들의 동의 하에 해당 그룹의 명의로 전세버스를 임대합니다.
요금은 임대료를 거리 비례로 나눠내는 형태가 됩니다. 콜버스랩은 거리 비례로 나눠진 임대료 분담금을 모아 전세버스 업체에 전달합니다. 이는 동창회 등에서 전세버스를 빌릴 때 회비를 모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의 중개 서비스가 운수업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자문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부르면 승객에게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O2O 교통 서비스로, 시민들이 전세버스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 서비스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버스가 경로를 바꿔가며 태우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표방한다.
콜버스의 운행시간은 수요에 비해 교통 공급이 부족한 서울시의 심야시간(22:00~04:00)이다. 야간에 승객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도다. 다만, 택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이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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