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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저작권 침해로 中 작가 8명에 100만 위안 배상 판결

애플이 중국에서 작가 저작권 침해로 또 한번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중국 현지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27일 오전, ‘중국 작가 8명과 출판회사의 저작권을 허가 없이 온라인 버전으로 판매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된 애플 측에 103만 5천위안(1억7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중국 작가들은 지난해 자신들의 저작물이 허가 없이 온라인으로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했으며 저작물이 대량으로 내려받아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하며, 30일 동안 애플 앱스토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1천378만위안(23억6천5백만원)의 배상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애플은 “저작권 문제는 애플이 아닌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자회사 ‘아이튠스 살(iTunes SARL)’에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애플이 원고의 허락없이 애플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한 것이 인정된다”며 “작가 8명에게 43만위안(7천382만원)을, 베이징중문온라인(北京中文在线) 및 디지털출판회사에 60만5천위안(1억38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법조계 관계자는 “애플 앱스토어는 애플이 유일한 경영자이기 때문에 승소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작가들의 유명세를 감안하면 배상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중국대백과사전 출판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배, 법원으로부터 해당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애플이 중국대백과사전(中国大百科全书)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5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한국과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현장 중심으로 취재하며, 최신 창업 트렌드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분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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