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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4] 적자인데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1)

[회계/세무] 스타트업의 흔한 Tax Mistakes – 2. 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법인세를 신경 써야 하나요? – 법인세 개요(1)

대부분의 초기스타트업은 수익보다 비용이 큰 적자경영 상황이고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가파른 스타트업의 특성상 언제든 갑자기 큰 수익이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법인세계산구조에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복잡한 법인세를 모두 다 알고 계산 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의 흐름을 이해하고 법인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한다면 세무·회계 관리에 더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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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차감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법인세 계산의 첫 번째 단계는 회계적 이익에서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차감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통하여 세무적 이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의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법에서 인정한다고 열거해놓은 수익과 비용으로 ‘수익-비용 = 회계적 이익’ 이라면 ‘익금-손금 = 세무적이익 (과세소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산조정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부인하고, 회계상 인식하지 않은 수익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세무상 이익이 증가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항목이며, 차감조정은 반대로 세무상 이익이 감소하여 세금을 적게 내게 되어 납세자 입장에선 더 유리한 조정입니다. 각 항목 중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가산조정항목 (=세금을 더 내게 하는 항목)

1)접대비 증빙불비 한도초과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 한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적격증빙이 있는 접대비는 매출 100억원 이하의 일반적 스타트업(중소기업)일 경우 [2,400만원+일반수입금액*0.2%]의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만원 초과 증빙불비분과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과다경비업무무관비용

법인의 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무관하거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하여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초과한 상여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주주나 특수관계자가 동일직급에 비해 초과 보수를 받는 경우
  • 지급대상자 정도와 성격에 따라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비
  • 출장업무에 관련성 없는 자의 출장비
  • 타 법인과 공동경비일 경우 합리적 배분계산방법을 초과하여 부담한 공통경비
  • 업무에 무관하게 사용한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비용

3)미확정비용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를 채택하여, 기말시점 현재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금액은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 기말시점 내년에 지급하기로 예상하여 계상한 연차수당
  • 소송이 진행 중, 패소를 대비하여 계상한 보상비용
  • 세무조사 진행 중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추징 예상 세액
  • 반품에 대비하여 반품충당부채를 계상한 금액

4)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와의 특정한 거래(ex 시가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경우)로 회사가 손해를 보아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는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법률적 관계(주주․출자자 등)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상대방(계열회사와 계열회사임원 등 경영영향관계)을 포괄하므로 거래 시 특수관계자 여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대금을 빌려준 경우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물건을 매입한 경우
  • 증자 시 유리한 권리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게 된 경우

5)과태료가산세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등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따라 부과되는 부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업무용차량의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6)자본거래로 인한 손비

세무상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주식할인발행차금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주요차감조정항목 (= 세금을 덜 내게 하는 항목)

차감항목은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사항이므로, 가산조정에 비해 엄격하며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법령에 의한 준비금, 기타 특정 손금, 책임준비금,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등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정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접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1)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세무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수익은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등

2)임의 평가차익

자산을 세법상평가가 아닌, 임의로 평가하여 생긴 평가 차익은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가산조정·차감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비, 퇴직충당금, 대손충당금의 조정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세무에선 잘 나타나지 않고, 계산이 복잡하여 차후 따로 기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자주하는 실수는?

과거의 잘못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바로잡지 않는다

법인세를 잘못 신고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한걸 발견했으니 다시 신고하라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회사 스스로 다시 제대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20%, 1년초과 2년 이내에 10% 경감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0.3% * 미납일수]만큼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수정신고 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하여 결손인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월결손금에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과거 잘못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발견한 경우 묻어둔다면 앞으로의 세무처리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차후 세무서에서 알고 통지를 받을 시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발견하는 즉시 수정신고하여 바로잡는 것을 권합니다.

TAX RISK가 기업 가치평가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M&A 실사의 경우 Big 4회계법인에서는 3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Deal 분야의 전문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실사목적에 맞게 감사하는 회계전문가, 기업의 Tax risk금액을 파악하는 Tax전문가입니다. 여기서 Tax 전문가는 기업의 그 동안의 지출증빙, 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의 신고내역, 납부내역 등을 실사하여 그 동안의 세무처리가 잘 되었는지, 혹시 잘못된 세무처리가 있어서 차후 과세관청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발견된 Tax risk금액은 실사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고문에서는 이어서 법인세의 구조 중 이월결손금, 가산세, 세액공제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 회계사의 자문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12삼정KPMG SIC 임연희 회계사

임연희 회계사는 삼정KPMG TAX본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정과 세무자문 및 세무조사대응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회계/세무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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