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스타트업 경영 360 #9] 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법인세를 신경 써야 하나요? (2)
[회계/세무] 스타트업의 흔한 Tax Mistakes – 2. 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법인세를 신경 써야 하나요? – 법인세 개요(2)
이월결손금
당기순이익에 전편에서 설명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이 생길 경우 해당연도의 최종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가산세 제외) 법인세 납부부담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라 하여 향후 10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즉 향후 10년간 수익이 날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중소기업은 100%)한도로 이월결손금만큼 공제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합병 시에 합병법인에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exit시점에 가산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세액 – 세액공제
회사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정의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중 결손금 발생 또는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5년간(설립 후 5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는 설립 후 10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향후 5년 내에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세액에서 공제하여 세금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이월세액공제액은 합병 시에 합병법인에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exit시점에 가산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업종별로 400억~1500억 이하)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경우(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벤처기업 : 다음 3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법인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것, 투자금액이 5천천만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술평가 보증·대출 기업)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보증· 무담보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무담보대출 금액이 총자산의 5%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1)중소기업의 세금혜택
2)벤처기업의 세금혜택
3)R&D 비용의 세금혜택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액공제에 관심이 없고, 차후 관심이 있어도 종류가 많고 요건이 복잡하여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세액공제나 R&D세액공제의 경우 스타트업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산세
법인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회사의 이익이 없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벌과금적인 성격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피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꼭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으나, 스타트업에게 해당 할 수 있는 법인세관련 주요 가산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관리를 소홀히 한다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자주하는 실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관리를 소홀히 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초기 몇 년간 적자경영을 하기 마련입니다. 적자로 인해 계속 결손금이 쌓여가는 스타트업의 경우 직접적인 법인세 현금유출이 없기 때문에 올해 결손금 및 세액공제액이 얼마인지, 향후 이월될 결손금 및 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세금납부의 부담이 생길 때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액은 흑자전환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을 통한 exit 시점에서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액은 회사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액만큼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도 적정한 회계처리와 세무관리로 정확한 결손금 및 세액공제액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삼정KPMG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스타트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기업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 회계사의 자문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삼정KPMG SIC 임연희 회계사(yeonheelim@kr.kpmg.com)
임연희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TAX본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정과 세무자문 및 세무조사대응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삼정KPMG startup innovation center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회계/세무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