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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월세 자동 결제 시스템 ‘다방페이’ 출시

dabang

이제 월세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부동산 O2O 플랫폼 ‘다방’을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스테이션3가 업계 최초의 월세 자동 결제 시스템인 ‘다방페이’를 출시한다.

다방페이는 사용자가 카드 정보 등을 등록해두면 임대 기간 동안 자동으로 월세를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월세 결제 서비스다.

다방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했던 임대료 관리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점이다. 임차인(세입자)은 서비스 가입 시 미리 등록한 카드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의 월세를 간편하게 납입할 수 있고, 임대인(집주인)은 모바일 앱으로 부동산 임대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카드 등록 한 번으로 매달 지급해야 하는 월세를 자동으로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정기결제도 자동으로 종료되어 기존 자동이체 기능의 불편함도 해소했다.

다방페이에서는 카드로 결제되는 월세 내역을 모바일로 한 눈에 확인하고, 번거로웠던 월세 세액 공제 증빙서류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월세는 연말 소득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임대인이 소득공제를 거부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하지만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션3 측은 다방페이가 이러한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에게는 다방페이로 월세를 결제하는 임대물을 계약 별, 입금 계좌 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임대인은 임대료 입금 계좌를 최대 10개까지 설정해 월세 납부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임차인 정보, 계약 만료일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바일로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임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앱 ‘다방’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월세 카드 결제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본인의 매물을 홍보해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인한 임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다방페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아래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서 등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다방페이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에 우선 적용된다.

스테이션3의 한유순 대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방페이의 사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 향후 정부부처를 비롯해 은행, 카드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방페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는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우리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씨티은행, 신한카드에서 발행된 BC카드만 대상), 롯데카드다. 이 가운데 하나카드는 오늘부터 사용 가능하며, 신한, 삼성, BC, 롯데카드는 는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오늘부터, iOS 사용자는 11월 중 다방페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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