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마켓플레이스금융이 서민금융 혁신하고 있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대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임팩트금융포럼의 공개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팩트 금융의 성공 사례,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등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산업을 혁신해,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들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P2P대출의 해외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이어 열리는 행사다.
우선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과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박재성 부장은 중소상인 지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 육성 정책과 현안을 발표하며, “스토리가 있는 창업 및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과 상품, 서비스가 인간의 창의성에서 나오고 있다. 마켓팔레이스금융도 새로운 신용공급 영역이 될 수 있다. 그 기반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2P금융에 대한 포용적 규제 적용과 기존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 거절 시, P2P플랫폼으로 인도 의무화, P2P를 적격 지원대상 선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금융 레버리지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 및 중소기업공제가 P2P대출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사모펀드의 개인 차주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국내투자자가 미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P2P투자 목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P2P대출 채권 투자를 허용하도록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금리대출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며, “한국의 경우, 국내 법체계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 제도화를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규제를 하나하나 늘어나는 추세고, 현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많이 만들어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보다 확산에 방점이 있을 때라 본다. 기업도 수익 극대화가 중요하겠지만, 포용적금융으로 마켓플레이스금융이 확대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구 연구위원은 “마켓플레이스 금융은 핀테크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산업군으로,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21개사 중 7개사가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마켓플레이스 금융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승인률을 보이며 소외되었던 계층에 금융 혜택을 넓히는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금리구조 단절화 등 중금리대출 시장이 미약한 가운데, 2015년 이후 성장한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들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자체적인 심사평가모델을 개발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기존에 고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중신용자들에게 적정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 CB 5~7등급의 중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을 넓히는 포용적 금융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 시장의 성장 요인을 참고해 우선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규제,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해 마켓플레이스 금융과 상호작용을 통한 동반 성장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임팩트 투자사,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 학계와 법조계, 정책 당국까지 각계에서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 중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 크라우드펀딩플랫폼 와디즈의 장정은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김시목 변호사,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 과장등이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서민 금융에 혁신을 불어 넣고 있는 실질적 사례가 공유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입법적 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하 토론자들 발언내용 정리)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국내에서는 P2P, 개인간 금융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마켓플레이스 금융이 일반적으로 특정 이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마켓플레이스라는 이용 방식을 강조하여 정의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개인 공급 중심의 시장이 된다면 해당 P2P금융사에 투자할 때에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금융 시장에 직접적 금융 공급도 제한되어 사회 문제를 규모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켓플레이스 산업에 핵심적인 자금 공급자는 스스로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가 가능한 전문 금융사의 역할이다. 또한 앞으로 점차 전통적 은행업을 대체해 가게 되면서 자금 수요자는 개인은 물론 법인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핵심 대출자를 지속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마켓플레이스금융사들 역시 모든 금융사가 갖는 금융사, 금융인으로서의 선관 의무와 신용, 철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 전통 은행업이 해결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금리 수요자들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김성준 렌딧 대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월 기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인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5개사의 차입자(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아낀 이자의 총합은 약 408억원이며,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4개사의 차입자(1,366개 상점 및 1,108개 사업자)가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3,025명으로 집계된다.
마켓플레이스 금융 중 특히 신용대출 분야는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 개발과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 서민금융을 혁신하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금융이 더욱 발전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사모펀드의 대체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참여는 마켓플레이스금융(P2P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함으로써,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2월11일 있었던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금융위가 공개한 법제화 방향성에서 기관투자 허용의 방향성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기관 투자에 대한 불분명하거나 편향된 규제 현황을 바로 잡아,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
와디즈가 속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도 자본시장제도의 틀 안에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으로 입법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다양한 특례를 두어 기준 제도와의 차별점을 부각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이후 기존 금융 규제의 틀과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어 시장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P2P금융의 법제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가능성을 부여하고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핀테크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김시목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P2P대출 법제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2가지 키워드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과 이용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다. 특히 투자자 보호는 법제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2P업체의 경우 업체의 파산 또는 도산으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법상의 ‘파산절연’ 규정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P2P업체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투자자로 부터 절연될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쟁점으로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규제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P2P대출 참여 허용여부가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한도 규제만 있지만, 대출한도 규제를 새롭게 도입할 경우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 유형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향후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되는 것은 법률 개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한도를 새롭게 도입하더라도 완화된 기준 즉, 큰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 과장
이 토론회가 열리는 오늘 마침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오늘이나 4월1일에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P2P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당국이 강한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열리는 국회 토론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엉법이 시행되기 될 때 당국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오늘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이 마켓플레이스금융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금융’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최근 일본에서 ‘데이터 렌딩’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 처럼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생각된다. 데이터 싸움이라는 이야기다. 알리페이나 페이팔의 사례와 같이 이커머스 회사들 역시,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신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역시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발전과 맞닿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2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 첫번째는 카드회사의 가맹점 매출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확보다. 두번째는 국세청이나 사회보험료 납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간의 납부 정보 데이터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데이터 기반 금융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 후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성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개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원활하게 흘러 가는 것이다. 오늘 토론한 내용들과 P2P금융 업계의 많은 목소리들이 반영되어 지금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좀 더 나은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논의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서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않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한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지난해 10월 8퍼센트, 렌딧, 팝펀딩 등이 조직한 인기협 산하조직이다. 현재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4개사가 회원사로 활동 중이며, 이들은 1월 현재 국내 마켓플레이스 금융 중 신용대출 분야 83.1%를 점유하고 있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최운열 의원이 대표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 분야 기업가와 전문가 45명도 특별회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