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가지 않아도 수출 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5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4개, 253억원)의 지원대상, 선정 규모, 일정 등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대행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기반 온라인수출 쇼핑몰을 통해 1,858개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 증가율과 수출 성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p, 13.6%p 상승하는 등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다만,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직접적인 수출역량과 기술의 축적이 미흡하고, 자사 쇼핑몰(독립몰)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출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기반 쇼핑몰 보유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5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수출 전 과정을 지원
- ②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통해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수출기업화 사업’ 신설
- ③ 2018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독립몰 구축·육성 사업은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사업으로 정규 편성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기반으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④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주제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격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