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측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라”고 밝혔다.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영업 활동을 우아한형제들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이츠는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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