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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고고씽, 규제샌드박스 통과…동탄 신도시서 실증사업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통합 플랫폼인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대표이사 한완기,정수영)가 경기도에서 공모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 및 통과되어 오는 9월부터 동탄신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매스아시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산업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현재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던 전동킥보드도 실증구역인 화성시의 동탄 신도시 안에서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최대 시속 제한(25km/h), 운전 면허증을 소유한 참여자, 주차공간 확보 등의 안전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매스아시아는 이번 실증 특례에 총 400대의 고고씽 킥보드를 도입하여 앱 내 자전거 도로 안내 기능과 주차구역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는등 사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한 고고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매스아시아는 헬멧 장기대여, 위험지역 사전 알람 제공, 앱 내의 이정표 설치 등 안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과 배터리 스테이션 및 서포터즈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공유 경제 활성화 역시 이번 실증사업의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이번 실증 사업을 위해 실증 구간 내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 도색 등 실증사업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한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지자체의 협력에 있어서 좋은 선례를 남기고, 퍼스널 모빌리티가 안전하게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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