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 타다는 택시면허 있어야 합법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담았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마련된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해 현행 타다 베이직 모델은 사실상 불허했다. 타다가 영업을 하려면 택시면허를 가진 기사가 운전하거나, 면허 매입을 통해야 가능하다. 타다 서비스 중 택시와 택시기사를 활용한 타다 프리미엄만이 합법의 테두리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 시킨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제시되었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또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자를 위한 방안도 개편방안에 담겼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발표가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며 “타다의 창업 목표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 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안하도록 하겠다. 이용자 편익을 취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 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하 질의응답)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구체적으로 뭔가.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지칭한다. 차량도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 가능하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이다. 카카오T, 웨이고, 마카롱 등이 모두 플랫폼 택시의 일종으로, 호출형(카카오T) 또는 브랜드형(웨이고, 마카롱) 플랫폼 택시에 해당한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앞으로 이러한 앱 기반의 중개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는 지속 증가할 전망한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에 택시 및 플랫폼 업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정부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보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할 수 있도록 차량, 요금 등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필요와 기호에 따라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라 예상한다.
기존 택시도 가맹사업 등의 형태로 플랫폼 택시로 변환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도가 중소규모 플랫폼 업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 중 하나는 플랫폼 업체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허가 및 자격 기준((법인) 차량(서울 50대 이상), 차고지(대당 13m2~15m2), 부대시설 등 구비(개인) 최근 6년내 법인택시 운전 + 5년 무사고 경력(지자체에서 1/2 경감 가능))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개인택시는 대부분 유상으로 면허권(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19.2) : 서울 75~80백만원, 경기 126백만원 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간 엄격한 면허제도와 규제를 적용받아 온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플랫폼 사업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금의 규모 및 납부방식 등은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택시와 플랫폼 업체는 금년 봄 수차례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3.7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성숙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대책마련 과정에서도 국민 편의 향상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에 많은 공감이 있었다. 기존 택시도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월급제(법인), 면허 양수조건 완화 및 부제 완화(개인)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산업 경쟁력 재고 방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
필요,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새로운 운송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가 크게 해소될 것이며, 스타트업들은 마음껏 참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집중이 가능할거라 본다.
안전 등 필수 규제 이외 차종, 차량 내·외관, 요금 등의 서비스 규제는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편적인 중형 자동차(2,000cc 급) 외에 필요에 따라 고급형 자동차(2,600CC 이상), 승합차 등 다양한 사이즈의 차량 이용도 가능하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가 될 거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사업이 가능하겠으나, 시민안전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운수종사자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 택시이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고, 주기적인 범죄사실 조회를 통해 엄격히 관리한다.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폭력, 성추행 외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택시의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택시의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 승차거부는 없어지고, 택시 잡기 좋아지나.
그동안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납금 제도’였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약 13.5만원)으로,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못 미치는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납금 제도의 완전 폐지와 월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지난 7.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 도입시 승차거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되면 강제 배차, 사전예약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며, 택시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입법화 등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택시 및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