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지분율 34%까지 확대
카카오가 ICT기업으로는 최초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시켰다. 카카오는 34%로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 7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T와 금융을 융합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한 뒤 2016년 1월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주주사 11곳과 카카오뱅크를 설립했다. 이후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7월 카카오뱅크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 계좌 개설 고객수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다.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