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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온투법 원년 -1] 빅데이터로 살펴 본 P2P 개인신용채권 투자 입문 가이드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재테크 투자처를 찾는 사람이 많다. P2P투자도 그 중 하나. 국내에서 2015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한 P2P투자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정보에 밝은 재테크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제정되며, P2P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금융당국에 감독 검사 및 제재권 등이 도입되어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

이에 렌딧은 지난 4년간 누적된 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P2P 중 개인신용채권에 투자할 때 입문 가이드를 발표했다.

다음은 렌딧이 지난 18개월 간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 정리한 ‘P2P 개인신용채권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이다.

개인신용채권 투자는 중위험-중수익 투자다.

P2P 개인신용채권에 투자를 고려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인지하자. 개인신용채권 투자는 중위험-중수익의 투자처다.

지난 18개월 간 채권 100개 이상, 1개 채권 당 최대 2.5% 이하로 고르게 분산투자한 투자자의 95%가 4.2% ~ 12% (세전, 부실 적용)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투자자가 8.1%(세전, 부실 적용)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투자금을 최소 단위로 쪼개어 최대한 많은 채권에 분산투자하자. 원금손실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진다.

렌딧 투자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0개 이하의 채권에 분산한 경우 원금손실가능성은 8.95%로 나타났지만, 100개를 넘는 순간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01~200개에 분산투자한 경우 원금손실가능성은 1.68%, 201~300개에 분산한 경우는 1.25%로 나타났다. 300개를 초과해 분산투자한 경우의 원금손실가능성은 0.5%다. 즉,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채권에 분산투자할수록 원금보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투자금은 최대한 고른 액수로 나누어 분산투자하자. 원금손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채권에 분산투자하더라도, 특정 채권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몰아서 투자한 경우는 원금손실가능성이 높아진다.

분산투자한 채권이 100개가 넘더라도 만일 특정한 1개의 채권에 투자금의 4% 이상을 몰아서 투자한 경우에는 원금손실가능성이 3.69%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00개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비중을 모든 채권에 1% 이하로 고르게 분산투자한 경우 원금손실률이 0.75%로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채권에 분산투자할수록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적은 금액으로 잘게 쪼개 분산투자하면 평균 실효세율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투자할 때, 100개 이하의 채권에 분산한 경우 실효세율은 23.6%다. 그러나 101~200개로 분산하면 18.5%, 201~300개는 13.6%, 300개를 초과하면 12.8%로 실효세율이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P2P 투자 세율인 27.5%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

렌딧의 채권 당 최소 투자 금액은 5천원으로, P2P금융기업 중 가장 소액으로 분산해 투자할 수 있다. 100만원을 투자할 때 1개 채권 당 5,000원씩 분산하면 총 200개의 채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렌딧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하의 투자금액을 101~200개로 분산투자한 경우 세금은 12.8%로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15.4%보다도 낮다.

이처럼 소액으로 잘게 쪼개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시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채권 당 투자금액이 작은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매월 상환되는 원리금을 재투자하면 월복리 효과를 얻게 된다.

렌딧 대출자의 상환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마다 원리금을 상환 받는다. 이 때 상환된 원리금을 재투자하면 월복리 효과를 얻게 된다. 많은 투자자가 데일리 자동투자 기능을 이용해 원리금을 재투자한다. 렌딧 투자자의 재투자율이 79%에 달하는 이유다.

온투법 시행전에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참고해 믿을 수 있는 P2P 플랫폼을 선별하자.

온투법은 2020년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참고해 믿을 수 있는 P2P 플랫폼을 선별할 것을 권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P2P 업체 선택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2) P2P 협회 등의 연체율 등 재무공시 자료 확인

3)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주의

홈페이지에 ‘P2P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또는 P2P금융협회 등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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