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타다 적법성…검찰, 타다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합법이라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타다영업이 사실상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 회의에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인 5명의 의견을 제시했다.
1심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은 타다가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한 기사가 포함된 초단기 렌터카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여객운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고의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한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인정된다고 다시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쏘카-VCNC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도 관심사이다.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안건을 상정하면 전체회의에서는 본회의 처리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