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8, 반대 8, 기권 9’ 불법이 된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기사 포함 렌터카 모델의 사업 근거를 없애는 조항이 포함되어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자정 무렵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재석185인,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이었다.
타다는 그간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타다 베이직과 같은 형태의 비즈니스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뒤부터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 측은 지난 4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쏘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기소(1심 무죄 판결)하기도 했다.
국내 첫 승차공유 서비스였던 카풀은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도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잃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성명서를 통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여객사업 역시 산업 간 균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대만으로 새로운 규제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두 단어만 새겨져 있는 오늘 통과된 법은 앞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스타트업을 세워놓고, 퇴로는 막아버린 법”이라고 평가했다.